"예약금을 받고 싶은데, 법적으로 괜찮은 건가요?" 외국인 환자 노쇼 문제를 겪는 원장님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비급여 시술 예약금 수취는 의료법상 금지 규정이 없으며, 2024년 9월 전금법 개정으로 PG사를 통한 자동 정산 구조까지 합법적으로 명확해졌습니다.

이 글에서는 원장님들이 안심하고 예약금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도록, 의료법과 전금법 두 축에서 법적 구조를 정리합니다.

면책 안내: 이 글은 법적 조언이 아니며,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입니다. 구체적인 법률 문제는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비급여 예약금 수취, 의료법상 문제없는가

의료법 제45조는 비급여 진료비용의 "고지 의무"를 규정합니다. 의료기관 개설자는 비급여 항목의 가격을 환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고지해야 하며, 고지한 금액을 초과하여 징수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의료법은 비급여 시술의 "사전 예약금 수취"를 금지하는 조항을 두고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의료법 제45조 요약

비급여 진료비용의 고지 의무 + 고지 금액 초과 징수 금지. 예약금(보증금)에 대한 별도 금지 규정 없음.

참고: 의료법 제45조 제1항~제3항, 시행규칙 제42조의2

예약금은 시술비의 일부를 선수취하는 것이므로, 고지된 시술비 범위 내에서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 써마지 시술비가 300만원이고 예약금이 30만원이면, 시술 당일 환자는 나머지 270만원을 결제합니다. 총 징수액은 고지 금액 300만원과 동일합니다.

다만 중요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예약금 수취 시 필수 조건

① 예약금 금액(시술비의 몇 %)을 사전에 명확히 고지
② 환불 조건(취소 기한, 노쇼 시 처리)을 서면 또는 전자 방식으로 안내
③ 환자의 동의를 받은 후 결제 진행

사전 고지 없이 예약금을 차감하면 소비자 보호 관련 분쟁 가능성 있음

2024년 전금법 개정 — 무엇이 달라졌나

2024년 9월 15일, 개정 전자금융거래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이 개정의 배경은 2021년 머지포인트 사태로,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규제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클리닉 입장에서 이 개정이 중요한 이유는 "지급대행 서비스"의 법적 구조가 명확해졌기 때문입니다.

개정 전금법의 클리닉 관련 핵심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결제 대금을 정산하는 과정에 관여하려면 PG사(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 등록이 필요합니다. PG 등록 요건은 매우 까다롭고(망 분리, 자본 요건 등) 일반 클리닉이 직접 등록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참고: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 미등록 PG 영위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그렇다면 클리닉이 외국인 환자에게 온라인으로 예약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등록 PG사의 "지급대행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토스페이먼츠 지급대행 구조 — 클리닉 계좌 미경유의 의미

토스페이먼츠는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PG사(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입니다. 토스페이먼츠의 지급대행 서비스를 이용하면, 클리닉이 직접 PG 등록을 하지 않고도 합법적으로 결제 대금을 수취할 수 있습니다.

구조는 이렇습니다:

1
ClinicBook이 토스페이먼츠와 PG 계약 — ClinicBook이 플랫폼으로서 PG 가맹점 역할
2
클리닉이 ClinicBook에 셀러(서브몰)로 입점 — 클리닉은 사업자 정보와 정산 계좌만 등록하면 됨
3
환자가 예약 시 결제 — 결제 대금은 토스페이먼츠가 보관 (클리닉 계좌 미경유)
4
시술 완료 또는 노쇼 확정 — ClinicBook이 토스페이먼츠에 정산 요청
5
토스페이먼츠가 클리닉 계좌로 직접 정산 — 플랫폼 계좌를 경유하지 않음
"클리닉 계좌 미경유"가 핵심입니다. 환자의 결제 대금이 클리닉의 일반 계좌를 거치지 않고, PG사(토스페이먼츠)가 보관 후 직접 정산합니다. 이 구조 덕분에 클리닉은 자금 수취·이동에 직접 관여하지 않으므로, 전금법상 PG 등록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토스페이먼츠의 지급대행 서비스는 셀러(클리닉)의 KYC(본인인증) 심사, 잔액 관리, 입출금 내역 조회 기능까지 제공합니다. 2024년 전금법 개정 이후 이 구조가 더욱 견고해졌습니다.

예약금 운영 시 반드시 필요한 사전 고지 약관

법적 구조가 합법이라 해도, 환자에게 적절한 사전 고지를 하지 않으면 분쟁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음 약관 요소를 예약 과정에서 반드시 고지해야 합니다.

예약금 약관 예시 (참고용)

1. 예약 확정 시 시술 예상 비용의 20%를 보증금으로 결제합니다.

2. 보증금은 시술 당일 시술비에서 차감됩니다.

3. 예약일 기준 48시간 전까지 취소 시 보증금 전액을 환불합니다.

4. 예약일 기준 48시간 이내 취소 또는 사전 연락 없이 미방문(No-show) 시, 보증금은 위약금으로 처리되며 환불되지 않습니다.

5. 클리닉 사유로 예약이 취소되는 경우 보증금 전액을 환불합니다.

이 약관은 예약 확정 전에 환자가 확인하고 동의하는 절차가 필수입니다. ClinicBook은 예약 과정에서 다국어(일본어·영어·중국어)로 이 약관을 자동 표시하고, 환자의 동의를 받은 후 결제를 진행합니다.

약관 고지 시 주의사항

① 약관은 환자의 모국어로 제공 (일본어, 영어, 중국어 등)
② 동의 절차는 체크박스 또는 버튼 클릭 등 명시적 방법
③ 약관 동의 기록은 분쟁 대비용으로 보관

실제 자동 정산 플로우

이론이 아닌, 실제 ClinicBook을 통한 예약금 자동 정산 플로우를 설명합니다.

시나리오 A: 환자 방문 (정상 케이스)

1
일본인 환자가 LINE에서 써마지 예약 요청
2
AI가 일본어로 시술 안내 + 예약 가능 시간 제시
3
환자가 날짜 선택 → 약관 동의 → 보증금 60만원 결제 (시술비 300만원의 20%)
4
예약 확정 메시지 발송 (LINE) + 클리닉 대시보드에 예약 등록
5
방문 2일 전 + 전일 + 당일 아침 → 일본어 리마인더 자동 발송
6
환자 방문 → 클리닉이 대시보드에서 "방문 확인" 클릭
7
시술 완료 → 환자가 나머지 240만원 현장 결제 → 보증금 60만원은 토스페이먼츠에서 클리닉으로 정산

시나리오 B: 노쇼 발생

1
예약일 당일, 환자 미방문 + 연락 없음
2
클리닉이 대시보드에서 "노쇼 확인" 클릭
3
사전 동의된 약관에 따라 보증금 60만원은 위약금으로 확정
4
토스페이먼츠가 60만원을 클리닉 계좌로 직접 정산

노쇼가 발생해도 클리닉은 보증금만큼의 손실을 보전받습니다. 그리고 이 전체 과정에서 클리닉이 직접 환자의 돈을 보관하거나 이동시키는 단계가 없습니다. 모든 자금 흐름은 토스페이먼츠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정리: 의료법상 비급여 예약금 수취에 금지 규정 없음 + 전금법상 등록 PG사의 지급대행 구조 활용 = 클리닉이 직접 PG 등록 없이 합법적으로 예약금 자동 수취·정산 가능. 노쇼 손실에 대한 구조적 해결과 법적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 비교는 예약 시스템 비교 분석에서, 노쇼 손실 규모는 외국인 환자 노쇼율 34% 분석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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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및 참고자료
· 의료법 제45조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국가법령정보센터
· 전자금융거래법 (2023.09.14. 공포, 2024.09.15.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2024.05.24. 입법예고)
· 토스페이먼츠,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2024)
· 김앤장,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2024.06)
· 법무법인 대륙아주, 「전금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2024.06)